소비/유용한 지식

한국시티은행 시티원통장

LEEHK 2008. 10. 29. 23:14


1. 씨티원(CitiOne) 예금이란?
 
 : 보통예금/저축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 월 평잔 90만원 이상을 유지하시거나, 급여이체를 하시면 각종 수수료가 감면되는 매우 경제적인 상품입니다. 월 1회 90만원 이상 입금 시 급여이체로 인정합니다. 수수료 감면 여부는 전월(1일~말일)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셋째주 첫 영업일 자정부터 1개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2. 수수료 면제 및 우대로 더 경제적인 예금!
 
 : 타행 ATM을 이용한 출금 시 월 8회까지 수수료 면제 / 타행 ATM을 이용한 이체 시 월 5회 까지 수수료 면제  
 : 타행 ATM 출금/이체시 발생한 수수료를 서비스 이용 다음달에 고객님의 씨티원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익월 1일 또는 이후 최초 영업일에 입금)
 : 한넷, 나이스, 청호컴넷, 게이트뱅크 등 브랜드제휴 ATM(편의점, 지하철, 상가 등에 위치)이용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당행 ATM을 이용한 출금 및 당행 이체 수수료 면제 / 당행 ATM을 이용한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 씨티은행 국제현금카드 발급 수수료 50,000원 면제
 
 
 : 체크카드 연회비 평생 면제 또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제휴 연회비 1만원)
 
 : 개인인터넷뱅킹/폰뱅킹(ARS)/모바일뱅킹 수수료면제 
 : 단, 타행 자동이체(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제외 (이래서 HSBC를 끊을 수가 없다 =_=)
 
 
 : 창구 및 인터넷을 통한 외환 환전시 환전 수수료 35%~40% 우대 ( 1/6 우대인 하나family보다 낫다.)
   (1만불초과: 40%우대, 1만불이하: 35%우대. 단, 씨티은행 글로벌 계좌이체는 제외)
 
 : 창구를 통한 외환 송금시 송금 수수료를 5,000원으로 일괄적용(일반 당발송금만 해당. 씨티은행 글로벌 계좌이체는 제외)
   (일반 외환송금 수수료: 송금 금액에 따라 7,000원-23,000원/전신료 8,000원은 동일적용)
 
 : 창구를 통한 당행/타행 송금시 수수료 50% 감면
 
 :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50% 감면
 
 : 제증명서발급 수수료 50% 감면(예금잔액,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3. 타 금융상품 금리 우대로 더 유익한 예금!
 
 :  직장인신용대출 신규거래 시 금리 최고 연 0.3% 우대
(결제계좌 당행연결 시 0.2% 우대, 자동이체 2건 이상 등록 또는 인터넷뱅킹 연결 시 0.1% 우대 / 신규 시 주거래고객 약정서를 작성한 고객에 대해서만 금리우대 적용하며, 대출 신규약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주기로 금리우대여부 재산정)
 
 : 정기예금시 금리 최고 연 0.5% 우대 (1년만기 프리스타일 예금, 세전, 고시금리 기준)
 
   
4. 전국 모든 우체국 지점에서도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편리한 예금!
 
 : 씨티은행 고객은 전국 2,900여개 우체국 지점에서 자유롭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동화기기 이용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 실명의 개인 1인이 1개의 계좌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비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도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6. 가입금액
 
 : 최초가입금액 1만원 이상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객은 최초가입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만18세미만 및 만65세 이상 고객이 신규 개설하는 계좌
   생계형 저축통장으로 개설되는 계좌
   자동이체 등록계좌 : 신용카드결제 및 대출이자 지급계좌
   직원의 고객방문을 통해 개설되는 계좌
   기타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계좌
 
   
7. 결제기능
 
 : 계좌이체, 공과금납부, 카드결제 등의 결제기능 보유
 
   
8. 이 율
 
 : 저축예금 또는 보통예금의 이자에 따릅니다.
 
   
9. 기 타
 
 : 기존 보통예금 / 저축예금으로부터 전환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지점을 통해 전환)
 
 : 씨티원예금으로 전환하셔도 통장의 계좌번호와 기존의 급여,카드대금 등의 각종 자동이체 내역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 보통예금, 보통예금 종합통장, 보통예금 프로우대통장,보통예금 사업번영통장,저축예금,저축예금 종합통장, 저축예금 프로우대통장, 저축예금 사업번영통장, 스코어플러스 통장은 씨티원통장으로 전환가능 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이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씨티원예금 특약이 적용됩니다. 
 
  
 

 

※ 출처 : 한국시티은행 홈페이지 예금상품설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