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딱 3가지 입니다.
1) 남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주면 이자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싫다.
2) 이전가격보다 전세가를 저렴하게 내놓으면 그 차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싫다.
3)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비싸지 않으면 안팔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주인은 절대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영부영 현 세입자가 그 가격에 그대로 눌러살거나 그 가격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돈 받아 나가라고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편지를 보내도 폐문부재로 되돌아 오는 황당한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우선 절차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체국에 신청)으로 계약만료와 함께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통보한다(내용증명은 세입자의 이사간다는 의사를 우체국을 경유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음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형식임).
2)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 임차권등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집에 대하여 세입자가 그 집을 압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은 2만원 약간 더 듭니다. 가까운 법원으로 가세요.
3) 약 2주 후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소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되고 주민등록을 모두 옮겨도 그 집은 세입자의 허락없이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임차권이 설정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4) 임차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돈이 돌아올 기미가 없으면 가까운 지방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한다.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여 '전세금반환'을 치면 법무사들이 친절히 설명해줍니다. 돈도 몇푼 안듭니다.
다른 소송이나 다툼과 달리 전세계약위반사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한건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든 직접하든 전세금반환소송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동안 못받은 전세원금 +매월 이자 20%씩 되돌려 받게되고 법무사, 변호사 등 소송비용 대부분을 집주인이 토해내야 합니다.
5) 만일 그럼에도 돈을 안주면 바로 경매신청하여 그 집을 매각한다. 물론 세입자가 사고 싶으면 참여해도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지만 가끔 독자적(?) 정신세계를 가지신분을 만나면 맘 상하고 곤란을 겪을 수 있지요...
++
내 집 살지 않는 이상, 알아서 손해보지는 않을테니 저장. ^_^
*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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