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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관련된 정보 모음

LEEHK 2007. 8. 2. 11:35

<소득공제 대상>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참 안타깝죠...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9만원에서 최고 36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됩니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하는데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 (연간소득 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자)
  -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3.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음)
  가.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인 자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 (사실혼제외)도 공제대상이 되며 ('04.1.1 이후)
    - 또한 장인 · 장모 및 외주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나.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 외손자 · 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되죠.
  다.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형제자매 또한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하여 급여를 받는 자

위에서“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100만원 (부녀자공제는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1. 65세 이상인 경우 (70세 이상은 150만원 공제)

2. 장애자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3. 6세 이상 영유아를 가진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4.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 표준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을 표준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시대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되므로 자신의 처지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내역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랍니다. ^^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9항, 제5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07조

 

 

< 사용내역 별 >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액이 연봉의 15%을 초과해야지만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기혼자라면,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왜냐하면,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8%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보다는 17%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보기 때문인 것이다.
결혼ㆍ이사ㆍ 장례비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연봉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이들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씩 각각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들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용 분에 대한 공제혜택도 받는다.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2. 보험
올해부터 신개인연금(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의 소득공제 한도가 최고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퇴직연금 중에서도 확정기여형(DC형)의 납입금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개인연금+퇴직연금의 금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300만원 한도, 납입금액 40%공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도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 이 상품은 연간 300만원(납입금액의 40% 이내, 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가능)까지 소득공제 효과가 있다.
◆일반 보장성보험(100만원 한도) '변액CI보험' 등과 같은 일반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도 여기에 해당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라고 표시돼 있는 상품을 말한다.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을 각각 10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고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자원봉사 공제
공익성 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 또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은 현행 법상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그러나 꼭 '돈'이나 '현물'이 아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해 주면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소득공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일당개념으로 계산되는데 구체적으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해 계산한다. 봉사일수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총 40시간의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했다고 가정하면 봉사일수는 5일(40시간÷8시간)이 되고 소득공제 금액은 25만원(5일×5만원)이 된다. 자원봉사 사실을 증명하는 적정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 받아 챙겨둬야 한다.
유의할 사항 한 가지. '아무데나'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특별재해지역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등에 한하고 있다.

4. 사교육비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학원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간단한 서류만 첨부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학원비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반드시 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원비 납부가 크게 신용카드, 온라인, 지로영수증, 현금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비중이 높은 학원비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카드나 지로영수증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다.

5. 추가 소득공제 사항
자칫 놓치기 쉬운 공제대상도 알고 보면 의외로 많다. 예를 들어 신ㆍ중고차, 부동산, 골프ㆍ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 구입내역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형제 관련 >

 

  1. 만 21세 대학생인 처제와 같이 살면서 대학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는?

형제자매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만20세를 초과하더라도 교육비공제는 가능하다. 이 경우 처제의 의료비공제도 가능하다.
 

 

 2. 대학생 동생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공제되는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은 근로자가 신용카드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3. 동생의 등록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거주해야 합니까?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로 같이 거주해야 하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공제합니다.

일시적인 퇴거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를 말합니다.

-같이 거주하다가 본인이 취업으로 일시적으로 별거(제출서류): 본인 및 형제자매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에 별지39호서식 ), 본인 재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같이 거주하다가 형제자매가 학교문제로 별거(제출서류): 본인 및 형제자매주민등록등본, 형제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에 별지39호서식),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근로자 본인이 등록금을 대준 입증서류(통장 등)을 첨부하면 환급이 확실합니다.

 

 

 

< 도표 >

 

 

비즈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종 전 개 정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신 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대상 확대
- 기명식선불카드(03.12.1 이후 사용분)
- 현금영수증 (05.1.1이후 사용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율 일원화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로(GIRO) 범위 명확화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1. 비과세 금액 확대 조정

종 전(2003년 귀속)
개 정(2004년 귀속)
- 비과세식사대 : 월 5만원이하
- 신설

- 비과세 식사대 : 월 10만원 이하
- 6세이하 자녀를 위한 출산,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하

 

2. 근로소득공제율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율 확대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종 전(2003년 귀속) 개 정(2004년 귀속)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975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의 15% 1,000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1,200만원 + 3,000만원초과금액의 10% 1,225원 + 3,000만원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 1,350만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 1,375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

 

3. 인적공제

항목 내용
①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②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 70세(34.12.31. 이전 출생) 이상은 15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 자녀양육비(전 근로자)공제 각 100만원

③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 인원이 1인인 경우 100만원
- 기본공제자 인원이 2인인 경우 50만원

※ ①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계부/계모 포함)
남자 : 만 60세이상(1944.12.31이전 출생)
여자 : 만 55세이상(1949.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이하(1984.1.1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임
남자 : 만 60세이상
여자 : 만 55세이상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종전 개정

* 요건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 근로자

ㅇ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 요건 :
소득공제되는 근로자 대상 확대

ㅇ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 차입금 요건(시행령사항)
ㅇ 대출기간 : 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ㅇ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할 것

ㅇ 한도 : 연 600만원

* 차입금 요건 조정
ㅇ 대출기간 : 15년 이상
ㅇ 거치기간 : 3년이하
ㅇ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 대출기간 15년미만인 차입금을 15년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ㅇ 한도 : 연 1천만원

 

5.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종전 개정
*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비 : 연 15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0만원
한도 : 연 2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제한없음
* 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
ㅇ 1인당 연 500만원
* 초중고 200만원
*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는 제한 없음
* 1인당 연 700만원
* 초중고 200만원(동일)
*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는 제한 없음

 

6.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종전 개정
*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제한 없음
* 본인의료비도 공제 한도 폐지

 

7. 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

종전 개정
*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 :
당해연도 과세종료일로 판정
ㅇ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자 관계가 변경
-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불가능
(예) 연도중 혼인 자녀의 교육비등
* 과세연도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ㅇ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교육비 등을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제 적용

 

8.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 공제대상
ㅇ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ㅇ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ㅇ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 각 사유당 연 100만원

□ 제출 증빙 서류 :
①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②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9.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구분 공제금액
2003년 귀속 2004년 귀속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25만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45만원 한도)
27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50만원 한도)

 

10.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종전 개정
* 산출세액의 4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한도 / 일 8만원
- 산출세액의 55%

 

1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개정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대주주출연금 손비(기부금공제)
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 우리사주 3년 보유후 인출시
- 저율과세 : 9% 분리과세
□ 소득공제한도 확대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손비(기부금공제) 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30%

□ 과세특례 적용방법 변경
- 우리사주 인출금의 50%

12.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

종전 개정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 또는 ② 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공제대상)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공제비용)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월정액급여의 40%
※해외근무수당 : 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등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외국인임직원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공제대상)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공제비용)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월세 지출액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 소득세법시행령상 월정액급여
총급여-(부정기적상여+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종전 개정
□소득공제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신 설>

□소득공제대상 확대
- 기명식선불카드(03.12.1 이후 사용분)
- 현금영수증 (05.1.1이후 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일원화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지로(GIRO) 범위 명확화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14.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종전 개정
□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 학원,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추가되는 범위
○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공제한도 : 연 700만원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15%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으시는데요.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노파심에 말씀 드리지만 소득공제 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법 중

카드공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비용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일부로 신경쓰면서 사용금액을 늘릴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범위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15%입니다.
예를 들면 한 근로자의 1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이고, 현금영수증 년간 사용금액이 600만원이라고 했을때 계산을 해보면 2500만원 * 15% = 3,750,000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5%(3,750,000원)를 넘죠?
그러면 600만원의 15%는 90만원이 소득공제 되는 겁니다.이해하셨나요?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20%가 된다고 해요. 신용카드는 현행대로 15%구요.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게 신용카드 이용하는 것보다 연말정산에서 더 유리하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시면(http://www.taxsave.go.kr/)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년 12월에서 당해 연도 11월까지 신
용카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 20%, 직불카드 : 30%, 체크카드 : 20~30%)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기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본인(자영업자는 제외) 및 배우자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단, 동거하는 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플러스카드
백화점계카드
※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는 제외

소득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전년 12월부터 당해 년도 11월 중에 연소득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20%
  (소득공제 한도가 최고 5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기간
  전년 12월부터 당해 년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가맹점에서 당해 년도 12월 5일까지
   매출전표를 접수 완료한 건에 대하여 2001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전년 12월 ~ 당해 년도 11월까지의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용액
인터넷 이용료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법인의 비용에 해당되는 사용금액
취소, 환급된 금액
각종 보험료 :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고용보험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보험료,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 등록금
신차 구입액, 리스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포함), 가스료,
   TV 시청료(케이블, 유선 포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절차
  당해 년도 12월 중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근무하는
   근무처에 연말정산시에 제출

 

 

< 추가 정보 >

 

※ 한국 납세자 연맹 사이트 : http://www.koreatax.org/tax/setech/lastyear/year60.htm#5a